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개편 후속 설명회…IPO 주관사·상장사 대상
9월 1일부터 릴레이 설명회…기술이전 공시 등 실무 유의사항 안내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제약·바이오 공시제도 개선안의 정착을 위해 상장사와 기업공개(IPO) 주관사, 상장 준비기업을 대상으로 실무 설명회에 나선다.
금감원은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오는 9월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약·바이오 공시 투자자 눈높이로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증권신고서와 정기·수시공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개선방안의 추진 배경과 함께 기업들이 실제 공시서류를 작성할 때 적용해야 할 세부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IPO 등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공모가격 산정 때 활용하는 예상 시장규모와 임상 성공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개발기간 및 비용 등 핵심 가정의 작성 기준을 설명한다. 증권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공시 미비에 따른 정정 요구와 자금조달 일정 지연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정기·수시공시에서는 기술이전계약의 규모와 계약구조 공시 범위 확대, 개발 중인 신약물질 제품군의 이력관리총괄표 작성 등 개선된 공시기준의 적용방법을 안내한다. 공시 간 연계성을 높이고 전문용어에 해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설명회는 대상별로 진행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내달 1일 코스닥협회, IPO 주관사는 8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설명회를 연다. 상장준비기업은 15일 금융투자교육원, 유가증권 상장사는 21일 금감원에서 각각 진행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안내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해 기업들이 실제 공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