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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부호 도용' 막는다"...관세청, '일회용 인증' 시범 운영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구축… 거래 건별 문자로 OTP 발급
주문정보 사전확보로 마약·총기 집중검사...원스톱 포털 개통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2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2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통관 정보를 노린 불법 도용 범죄에 대응, 보안 통관 체계를 크게 강화한다. 앞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일회용 인증번호(OTP)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타인의 통관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총기류 등 밀수품을 들여오는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도용 방지 보안'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다.

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새로 적용된다. 해외직구 주문 시 기존 통관고유부호와 함께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결제 및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다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관세청이 검증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협력인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자의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이 자동으로 생략돼 기존처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관리 방식도 개편된다. 부호는 사용자의 2027년 생일에 일률적으로 만료되며, 만료 전까지는 기존 부호만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오는 28일 이후 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등록 정보를 변경·갱신한 이용자는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적용 대상이 된다. 본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이용자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정하면 곧바로 새 보안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험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판매·중개·배송)를 공식 등록·관리하고, 해외 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아마존·쿠팡 등)으로부터 구매자의 사전 주문정보를 직접 전달받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을 신설해 사전에 확보한 거래정보와 실제 신고 내용을 정밀 비교·검증해 공급망 정보가 불분명한 우범 물품과 마약·총기류 등에 대한 선별 검사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갱신·해지부터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진행 현황 조회 및 일회용 인증번호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전자상거래 통관 포털'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이 국장은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서비스 안정화를 거쳐 연내 정식 개통할 계획"이라며 "도용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 물품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과 더불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보안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통관 검증 시 성명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일치해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대조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 등록할 수 있는 주소지를 최대 20곳까지 늘리는 등 보안 장치를 보완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해 매년 정기적인 본인 인증 및 정보 갱신을 의무화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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