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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장동혁, 손 맞잡고 '조희대 신경전'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다. 이들은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그러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당수인 김 대표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향후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협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 대표는 장 대표에 대해 "지난 1~2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견해를 달리 했지만 계엄 해제에 뜻을 함께 했던 교차 영역이 있다.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긴 리더이기도 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장 대표의 역할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야가) 완전히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발을 딛고 있는 것이 많다. 민주주의·시장경제·나라에 대한 걱정 등이다"며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야 당수 소통을) 정례화, 상시화하는 것을 넘어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같은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만나고 전화도 하며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장 대표를 찾았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여야 당수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에는 적극 공감했다. 그는 "여야 대표실 거리가 멀지 않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그동안 많이 있지 못했다"며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에게 쓴소리도 던졌다. 먼저 "민생과 경제를 위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되, 국회로서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이 서성 대법관 후임을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으로 제청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했지만 결국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언급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신념에서 노 전 대통령이 결단을 보여준 것"이라며 "여당 대표로서 국민의 편에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100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0조원 규모의 기금이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운영될 경우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지지율 대응 기금이냐, 선거 대응 기금이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세수의 50%를 중산층·서민·청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정책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 이뤄져야 한다"며 "혼란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려면 시장 질서에 기반해 정책을 펼치되, 시장 실패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거주·비거주 1주택자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했다.

김 대표와 장 대표가 잠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장 대표가 노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면서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는 취지로 밝혔는데, 김 대표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고 해석하면서다.

이에 장 대표는 "처음 뵙는 자리에서 논쟁을 벌일 것은 아니지만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절차적 문제를 말씀 드린 것은 절차에 천착해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며, 대법관의 제청권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관행이 있었지만 대통령실과 (대법관 제청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헌법 해석이고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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