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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내란세력과 전쟁 이제 시작"... 상설특수본·진상조사위 제안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6개월 특검으로 해결 불가... 국사범·전범 수준으로 단죄해야"
경찰 국수본 한계 지적... 진상규명 협조 실무자 대규모 사면·면책안도 거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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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권창영 특검)가 이른바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남은 의혹을 장기적으로 수사할 상설 특별수사본부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특검은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사범이고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며 "헌법사범은 국사범으로 집단적·조직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대량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례가 뉘른베르크와 도쿄 전범재판"이라며 "그런 수준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이런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단죄할 수 있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팀 수사의 물리적 한계도 명확히 짚었다. 권 특검은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그러면서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됐고 장기적·조직적인 사건인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상설조직 형태로 구성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무자 처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특검은 "전쟁범죄는 가담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수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책임자 위주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 다음에는 진실을 밝히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실무자에 대한 대규모 면책이나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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