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가맹점주 단체교섭 요건 과도했다... 수정할 것"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안에 대해 일부 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며 수정 방침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령안의 단체 구성 요건을 지적하자 "30개에서 300개 사이는 저희가 과도하게 강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상생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맹점주가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시행령은 이 같은 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단체 구성과 협상 요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맹점주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소 30명 이상이 가입해야 한다는 하한선을 뒀다. 또 협의가 끝난 뒤 180일 동안 같은 내용으로 재협의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요건이 모법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가맹본부의 88% 이상이 해당하는 30명 최소 요건 등을 적용하면 상당수 가맹점주 단체가 협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가 협상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면 법 개정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협상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협상을 요구한 32건 가운데 31건에서 대화를 거부했다"며 "협상 자체를 하자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가맹본부와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요구하면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협의 종료 후 180일간 재협의를 제한하는 규정과 가맹점 1000개 이상 대형 가맹본부에 적용되는 요건,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대리권 제한 조항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각각의 조항에 대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