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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가맹점주 단체교섭 요건 과도했다... 수정할 것"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안에 대해 일부 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며 수정 방침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령안의 단체 구성 요건을 지적하자 "30개에서 300개 사이는 저희가 과도하게 강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상생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맹점주가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시행령은 이 같은 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단체 구성과 협상 요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맹점주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소 30명 이상이 가입해야 한다는 하한선을 뒀다. 또 협의가 끝난 뒤 180일 동안 같은 내용으로 재협의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요건이 모법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가맹본부의 88% 이상이 해당하는 30명 최소 요건 등을 적용하면 상당수 가맹점주 단체가 협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가 협상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면 법 개정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협상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협상을 요구한 32건 가운데 31건에서 대화를 거부했다"며 "협상 자체를 하자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가맹본부와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요구하면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협의 종료 후 180일간 재협의를 제한하는 규정과 가맹점 1000개 이상 대형 가맹본부에 적용되는 요건,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대리권 제한 조항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각각의 조항에 대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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