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직거래 5배 확대… 중소 회계법인 대형사 감사 길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5배 수준으로 추가 확대한다.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상장사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 특례를 도입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관외 업체 진입도 활성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6개 과제의 개선에 합의했다.
우선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내년부터 총 주정 판매량의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2% 수준에서 5배 확대되는 셈이다. 현재 주정 직거래는 연간 약 3만 드럼에 한해 허용되고, 대부분의 주정은 도매업자를 거쳐 주류제조사에 공급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통구조가 주정제조사 간 경쟁과 주류제조사의 구매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해 12월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상황,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진입 규제도 손본다. 그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기초지자체가 입찰권역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구역 외부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신규 및 관외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정 요건을 갖춰 한 지자체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다른 지자체로 영업지역을 확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기업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군(群) 상향' 특례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맞는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 규모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군별로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차등화했다.
하지만 2022년 9월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하위군에 속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회가 줄고 대형 회계법인으로의 쏠림이 심화됐다. 이에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다군 회계법인에 한해 한 단계 높은 상위군에 허용된 대규모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근인력 요건도 완화해 회계법인 간 경쟁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도 개선한다. 도자기 본체(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시장 진입과 경쟁을 뒷받침한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에 합의한 과제들을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