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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우자 공제 10억" vs 재경부 "검토 안해"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임광현 국세청장이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임 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배우자 공제가 약 30년 간 5억원에 머물러 있다.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민주당 의원이던 2024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 자리에서 "아직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임 청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예결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맞지 않는 세법과 과세표준을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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