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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국내서 왜 국민연금을?"...李대통령 "신속한 대안 마련하라"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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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통한 노령연금 수급 논란과 관련해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 외국인 추납제도 논란에 보완 지시

2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외국인 국민연금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며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자체 점검만으로는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에서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1개월만 일하고 119개월분 추납하면 평생 연금 논란

앞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119개월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추후납부(추납)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가입자가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된 뒤 2011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연금 재테크'로 활용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F2, F4, F5, F6 비자 등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외국인 추납이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 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방식과 법리적으로 어긋난다.

이에 이 대통령이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외국인의 추납을 인정하는 최소 가입 기간과 추납 대상 기간, 국내 체류·가입 요건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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