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선고..."경영 간섭 증거 부족"
같은 혐의받았던 신현옥 전 경영지원부문장도
무죄로 인정
[파이낸셜뉴스] 하도급 업체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임직원들도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KT텔레캅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KT에서의 대표 지위를 이용해 KT텔레캅의 하청업체인 KS메이트 대표이사에 KT 전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 전 대표가 임직원들과 공모해 영향력을 이용해 전 임원이 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도 무죄로 인정됐다.
신 전 부문장을 비롯한 전직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KT텔레캅의 물량조정 요청이 거래상 우위에 선 위치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또 해당 행위가 KT와 KT텔레캅의 성장전략에 대한 목적도 포함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 전 부문장은 여러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됐다. KT 전반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 KT텔레캅에 부임했던 임직원들에게 물량 배분을 지시한 부분이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신 전 본부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용역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던 임직원 3명에 대한 배임수죄 혐의와 법인카드를 건넸던 용역업체 이사의 혐의(배임증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이들이 취득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반환한 점을 재판부는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회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부문장 등은 KT와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특정 업체에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 적용됐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