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종업종 재창업 인정기간 '3년→1년' 단축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해도 1년만 지나면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아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3년이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드는 준비기간이 약 11개월인 점을 감안해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