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고객 대신 AI가 금리인하 신청"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공개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에 머물렀던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AI 에이전트도 도입해 금융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이후 57개 금융사가 영업 중인 서비스다. 지난 7월 기준 1억8999만명이 이용했고, 누적 전송 건수는 1조6252억건에 달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을 대상으로 신용정보 통합조회, 금융상품 추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대상이 개인에 한정돼 있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61%가 정보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대상을 확대 개편한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캐시노트를 필두로 신한 소호메이트와 IBK BOX 등 일부 금융사가 개인사업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 인증 체계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대상을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기능도 강화된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지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조정요구권, 정책자금 신청 등 금융 관련 권리행사를 대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장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AI에이전트를 활용한 서비스에 거의 모든 금융회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소비자 편익은 물론 향후 시장의 지급, 결제가 모두 AI를 통해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포괄적 동의나 무늬만 동의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금융사는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손봐야 한다"면서 "AI시대에 서둘러 30년 넘은 법을 바꿔서 소비자 편익은 물로 금융사의 수익 모델에도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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