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200억대 집 구입"… 국세청 '황제사택' 겨눈다
법인주택 40% 이상이 사적 유용
50개사 탈루의혹 1조9천억 달해
사주 자녀에 해외 체류비 지원도
세무조사 돌입…"법에 따라 처벌"
#. A사는 서울 한남동 일원에 200억원대의 고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했다. 수년에 걸쳐 100억원대의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법인자금을 사용했다. 인근에 300억원대 다른 주택을 보유한 A사의 사주와 사주 자녀들은 법인이 취득한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유용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25일 국세청이 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가운데 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른바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 중 기업 전반의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대상자은 총 50개 업체로 사적사용 유형별로 △사주 일가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으로 구분된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사주 일가 거주형은 A사와 같이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주택 등을 취득해 사주 일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법인들이다. 한 조사대상은 법인은 40억원대 서울 청담동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주 전용의 황제사택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 대납과 체류비 지원을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유출했다.
부동산 투기형은 사주 일가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 중과·대출 제한 등 정부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한 사례다. 한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는 서울 반포동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조사대상 법인에 양도했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했다. 재건축에 따른 이익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별장형은 직원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와 별장을 취득해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들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은밀히 취득하고 출입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도 탈루 혐의를 분석 중"이라며 "탈루 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