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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존재감 고민하는 공수처 "중수처에 대한 견제기관 필요"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 국회 제출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중수청 간부와 경찰 총경급까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넓혀 수사기관이 내부 비위를 직접 들여다보는 이른바 '셀프수사'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차별화된 역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5일 공수처는 지난주 국회에 수사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이 설립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중수청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그걸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공수처는 당연히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든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경력 등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만큼 소속을 옮겼다는 이유로 기존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빠지는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 의견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공수처 수사관의 6년 임기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수청 출범 준비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왔다. 중수청 특례임용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 등 2375명이 신청해 전체 정원 2874명의 82.6%에 달했다. 대형 수사기관의 윤곽이 구체화하자, 공수처는 이에 대한 '견제' 역할로 존재감을 보이려는 모습이다.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 자체가 사법기관의 결정권자를 수사하도록 만들어진 만큼 결재 권한을 가진 검사 출신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존에는 수사대상과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한정돼 공수처가 나설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람과 예산을 늘려주면 일을 잘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주어진 수사대상에서 수사·기소 성과를 보여준 뒤 조직이나 권한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이 이뤄졌다.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 경무관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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