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로 전환
12곳·2600가구 매입약정…대상 확대
신축·기축 매입…취득세·토지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자금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사업이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고 도심 주택 공급도 늘린다는 취지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지난해 금융위·금감원은 LH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LH에 제공했다.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매각 의사가 확정되면 매입심의를 거쳐 약정을 맺는 구조다. 이 방식으로 지난해 12곳, 2600가구 규모 사업장과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는 대상과 매입 유형을 넓힌다. 지난해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검토했지만, 올해는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정상 추진 사업장도 살핀다.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의 기축매입도 추진한다.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2027년까지 70%, 2028년 50%, 2029년부터 15%가 적용된다. LH 토지확보지원금 한도도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했다. 현재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 중이며, 접수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9월 15일 금감원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서는 LH 매입임대사업 설명과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있으며, 신축이거나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자의 매각 의사와 LH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모든 PF 사업장이 곧바로 매입임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