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재개발 동의서·추진위 기준 마련…사업 속도 높인다
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동의서 발급·관리 체계화
주민추진위 구성 요건 명확히 해 절차 투명성 강화
주체 간 경쟁과 주민 혼란 줄여 신속한 사업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가 재개발 정비사업 절차 개선을 위해 동의서 번호부여 등 세부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26일 구로구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서 연번부여와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선안에는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인 자격 요건 강화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 마련 △동의서 번호부여 전 적정구역계 사전 검토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표준화 △동의서 작성·날인 및 유효 확인 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동의서 번호부여 전에는 신청 구역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 시 구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도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추진주체는 예비 임원과 추진위원 선정 절차를 안내하고 후보자 등록·확정, 투표·개표, 선정자 공고, 예비추진위원 구성 등을 거쳐 연번부여를 신청하게 된다.
구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담당자별 처리 편차를 줄이고, 대표성 없는 동의서 징구나 임의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