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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확정…재판부 "뮤지컬 해도 허용할 것"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남씨 측 신청 수용…11월 27·30일 이틀간 진행 후 선고

1세대 뮤지컬 배우 남경주. /사진=뉴스1
1세대 뮤지컬 배우 남경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가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이날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단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이는 법원이 남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남씨 측 변호인은 "남 씨가 뮤지컬 업계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영향력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피해자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씨에게 적용된 피감독자간음 혐의의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투겠다는 취지다. 피감독자간음죄는 업무·고용 등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보호·감독 관계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이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재판인 만큼 배심원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하다"며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 방법을 허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재판은 이틀에 걸쳐 열린다. 재판 첫날인 11월 27일에는 인정신문과 검찰 모두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녹음 재생 등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피해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재판부가 선고한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인 여성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대는 지난 3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인 남씨를 직위해제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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