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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음주금지 명령 어긴 70대, 보호관찰관에 덜미 다시 교도소행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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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3년간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뒤 203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준수 사항으로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월 야간에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호흡을 짧게 불어 넣는 등 3차례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해 처벌받았는데도 또 위반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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