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조 DB형 퇴직연금 중 92%가 원리금보장형…"수익률, 임금상승률보다 높여야"
최근 5년 DB형 누적 수익률 15.9%
18.9%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임금상승보다 낮으면 적립금 추가 부담"
퇴직급여 지급 시점-자산 투자 기간 일치 필요성도 언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체 퇴직연금에서 4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독려에 나섰다. 근로자 퇴직 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DB형 퇴직연금 특성상 연금 수익률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보다 높게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다.
지난해 기준 약 92%가 원리금보장형에 편중된 DB형의 연간 수익률은 약 3.5%로 정체됐고,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상승률(18.9%)이 DB 누적 수익률(15.9%)을 역전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규모는 501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DB형은 약 228조9000억원(4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3.5%로, 확정기여(DC)형(8.5%)·개인형퇴직연금(IRP·9.5%) 대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DB형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탓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DB형을 선택한 기업의 최소적립금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시 노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한꺼번에 지급한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의 한달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주기적으로 부담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DC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DB형의 수익률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부담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DB형 적립금에 대해 임금 상승률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차이만큼 사용자가 추가로 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용자는 DB형 적립금의 목표수익률을 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DB형 누적 수익률은 15.9%로, 18.9%인 누적 임금상승률에 3%p 역전당한 상태다. 이 같은 수치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년 발생하는 신규 퇴직급여 외 추가 적립금 납입을 통해 격차를 메워야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퇴직급여 지급 시점에 맞춰 자산 투자 기간·구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근로자 평균근속연수는 7.1년이다.
노동부와 금감원은 DB형의 목표수익률 설정과 퇴직급여 자산·부채 격차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과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DB형의 목쇼수익률, 적립금 운용 방법 등의 내용을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작성해 운용해야 한다. IPS 작성 의무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자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컨설팅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DB형 퇴직연금 안정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연말 중 DB형 운용 모범 사용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선 정기 감독 실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노동부·금감원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DB형의 체계적 운용에 대한 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