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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UN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통과…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법률 제·개정안 14개 본회의 통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출범 기념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출범 기념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8년 한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유엔(UN)해양총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총 14개의 해양수산 분야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2028 UN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연안관리법 개정등 총 14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8 UN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은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2028 유엔해양총회는 한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UN해양총회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다. 기후변화·해양오염 등 글로벌 해양의제를 논의한다. 2028 제4차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의 국제해양협력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및 내용. 해양수산부 제공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및 내용. 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삼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항만 개발 시 해수부 장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연안관리법 개정안 △대형 어선사고 발생 우려 시 조업·항행 제한 근거를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기조자치단체 단위의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 제정안 등도 의결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2028 UN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제4차 UN해양총회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양역량과 풍부한 해양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바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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