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총에 송곳까지…도심서 벌어진 '보복 운전' 논란
[파이낸셜뉴스] 대구 도심에서 총처럼 보이는 물체와 송곳을 들고 상대 차량을 위협한 보복 운전 사건이 벌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7일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 차 안에는 중학교 1학년 딸도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좁은 길에서 큰 도로로 합류하려던 상황이었다.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우회전했다.
우회전 직후 뒤따르던 승용차가 크게 경적을 울렸다. 해당 차량은 곧 A씨 차량을 앞질러 진로를 막은 뒤 멈춰 섰다.
A씨는 상대 운전자 B씨가 우회전 합류 과정에 항의한다고 생각해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B씨는 A씨 차량 쪽으로 걸어왔다. 손에는 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
B씨가 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겨누며 다가오자 A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그것이 실제 총기인지 장난감인지 알 수 없었다며 "그저 맞으면 죽겠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 도망갔다"고 말했다.
B씨는 다시 자신의 차량에 올라 A씨를 뒤쫓았다. 추격은 약 8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이 앞차 때문에 속도를 줄이자 B씨는 뒤에서 두 차례 들이받았다. 이어 차에서 내려 총기로 보이는 물체를 A씨에게 겨누고 "내리라"고 소리치며 차량 앞 유리와 창문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B씨는 자신의 차로 돌아간 뒤 후진해 A씨 차량을 한 차례 더 들이받았다. 이후 장갑을 끼고 송곳을 꺼내 A씨 차량 주변을 돌며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냈고, 유리창도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
A씨는 "남성이 송곳으로 찌르면서 웃는 표정을 봤다"며 "침착하게 휘두르는 모습이 소름 끼쳤고 사냥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뒷좌석에 있던 A씨의 중학교 1학년 딸은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B씨가 어린아이를 안아 달래는 모습도 보였다. B씨는 5살 딸을 차에 태운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위협할 때 사용한 물건은 실제 총기가 아니라 장난감 총이었다.
B씨는 경찰에 "나는 피해자이고 뺑소니범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24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