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현실 모르는 탁상 산식"…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전면 철회 요구
교육부 개정안에 정식 반대의견서 제출
"인건비 비중 60% 전제는 현실 왜곡… 실제 80% 육박"
인건비 보정장치 삭제로 교육활동비·학교운영비 삭감 우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자 교육계가 '비현실적인 산식으로 교육투자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정식 반대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생명줄"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내국세 연동원칙 유지를 전제로 교육계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내놓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실제 교육재정 지출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비중을 60% 수준으로 전제하고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계수를 35~40%로 설정했으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는 설명이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기준 인건비 비중은 평균 75.4%에 달하며, 2024년에는 82.9%까지 치솟았다.
교총은 "정부 논리를 실제 지출구조에 적용하면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계수는 35~40%가 아닌 20% 안팎으로 낮아져야 마땅하다"며, "산식의 출발점부터 현실을 왜곡해 미래 교육재정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 기준액' 역시 본예산과 추경 중 어느 시점 기준인지, 세수 전망과 정산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교육 현장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학교 운영과 학생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행법에 있던 '교원 수 증감 등 인건비 소요 급증 시 교부율을 보정하는 장치'가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됐기 때문이다.
교총은 "특수교육이나 다문화 학생 증가로 인력 확충이 필요해도 교부금이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교실의 교육활동비와 학교운영비를 깎아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교육과 노후 시설 개선, 학급 수 유지 등 학생 수 감소만으로 줄어들지 않는 실질적 교육 수요가 새 산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일괄 배분하던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며, 추가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중대한 재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로 정한 절차적 문제도 강하게 규탄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