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지인 살해" 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50대 구속 기소
수갑·결박도구 사전 검색…계획범행 정황
휴대전화 10대 분석 등 보완수사로 전모 규명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52)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50대 여성 B씨의 목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B씨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놓였던 A씨는 평소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 '수갑', '결박도구'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도구를 사전 준비했고, 잭나이프와 헌팅나이프 등 다수의 흉기를 소지한 채 오피스텔에 침입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10대를 면밀히 분석하고 A씨와 동거하던 지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계좌거래 내역 분석,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추가 확보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개정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시행 취지에 따라 신속히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했다"며 "향후 유족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