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대리수령 혐의 약식기소
대학병원 교수도 함께 약식기소…의료진·매니저 4명 기소유예
[파이낸셜뉴스] 가수 싸이(49·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싸이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수년간 A씨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물은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자낙스와 스틸녹스 등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가족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없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관련 수사에 착수해 싸이와 A씨를 비롯한 의료진 3명, 매니저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의료진 3명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싸이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