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에 초기사업비 지원...조합당 최대 20억원 융자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 대상…연 2.2%
설계·용역·총회비 등에 사용…총사업비 5% 이내 지원
9월 7~28일 자치구 접수…10월 중 지원 대상 확정
기본 3년·승인 시 최대 7년…HUG 융자와 중복 불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초기사업비를 융자 지원에 나선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경우,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초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융자에 의존해 온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은 오는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 검토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융자심사, 서울시 승인 절차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과 융자금액을 결정하며, 이후 SH를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융자 시 HUG의 대출보증서가 활용된다.
다만 HUG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 제한에 따라 서울시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