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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판' 상공회의소 생긴다...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농정에 참여하는 민간 자율 대의기구 역할을 한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접근성 제고 의무를 규정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이 농업현장과 지방농정을 연결하는 공적인 역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대의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껏 지역에서 농어업인 자발적인 노력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설치·운영돼 왔다. 이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회, 농어업인 단체 등과 논의해 농어업회의소 목적과 역할, 운영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농업계 동의를 이끌어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행정구역별로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를 구축하도록 했다. 농어업회의소 업무범위를 농림어업인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교육·홍보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해 농어업회의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했다. 농어업회의소의 원활한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식품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의무를 규정했다. 식품접근성이란,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식품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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