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쌀 매입·가격보전 결정 참여
양곡법·농안법 27일 시행
쌀과 농산물 생산 및 가격에 대한 농업인 영향력이 커진다.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7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두 법 모두 수급위원회를 법정기구로 격상하고, 생산자 위원의 참여를 확대했다. 농업인 소득을 결정하는 정부의 쌀 의무매입, 농산물 가격보전 결정에서 농업인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농안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법은 모두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의 수급위원회 참여를 법률로 명시했다. 양곡법은 일정 기준 쌀 생산량이 예상을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하락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해 정부가 쌀을 매입한다. 농안법 역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한 농산물 품목 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정부가 농가에게 차액을 보전한다.
양곡법은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양곡수급계획, 정부양곡수급계획, 쌀 수확기대책 등 양곡 정책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양곡 생산자단체 대표가 5인 이상 포함된다. 양곡법 시행 전에는 고시에 따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운영했다. 고시가 법률로 격상되고 5인 이상 위원 규정도 신설된 것이다.
농안법은 그간 자문위원회로 운영해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 관련 방출 및 수입 등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했다. 수급조절위는 총 21명 중 7명 이상이 생산자단체로 구성된다. 다음달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품목과 차액지급 비율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가격안정심의위는 전체 15명 가운데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5명 이상을 차지한다. 위원장은 역시 농식품부 차관이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