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워크숍 일정 때문에… 주택공급법 연기
정부·서울시 협의 지켜본 뒤
관련법안 일괄 처리 방침
'선형 감축' 탄소중립법 등
비쟁점법안 35건만 처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의결이 또 다시 미뤄졌다. 대외적으로는 공급 방안에 대한 여야정 조율이 이유지만, 실질적으로는 27~28일 진행되는 여야 의원 워크숍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문턱을 못 넘은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이다. 애초 지난 20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문제로 여야정이 부딪히면서 밀렸고, 26일 현재 용산공원 부지가 빠지며 논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를 포함한 여야정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협의를 지켜본 뒤 필요한 법안들을 일거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다시 회동하는 등 협의가 진행형이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라 공급방안 구체화와는 별개다.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을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밟는 기간을 줄이는 등이다. 용산공원법도 쟁점인 대규모 택지 부지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캠프킴 등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실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7~28일 이틀 간 가지는 의원 워크숍을 감안한 것이다. 해당 주택공급 법안들을 두고 국민의힘이 일부 이견이 있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서야 하는데, 이 경우 여야 모두 워크숍에 지장이 생겨서다. 워크숍을 각자 마치고, 그동안 이뤄진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바탕으로 처리법안들을 정하는 수순이다.
이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안들만 처리했다. 탄소중립법은 2035~2045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단일수치가 아닌 범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기준 2035년 감축목표는 53~61%, 2040년은 69~80%, 2045년은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하한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일정하게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 기준, 상한은 민주당이 강조해온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안으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상 감축경로에 따른 것이다.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피해에 대비하는 기후보험 개발·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정한 법이다. 노인·야외노동자·농어업 종사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선제적으로 가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 후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안 외에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처리했고, 범여권 주도로 올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이 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싸인 시민단체와 포럼을 열어 입방아에 올랐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