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 경찰 두 달 전엔 '실종자 발견' 표창
가정폭력 징계위 회부 이력도
경찰 포상·비위검증체계 논란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불과 두 달 전 실종자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가정폭력 관련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포상체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제주경찰청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미란씨 실종사건 초기 사건을 맡았던 A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씨가 실종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자 A경장이 장씨 사건을 종결 처리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A경장이 실종자나 자살기도자를 발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자살기도자 신속 발견 유공'으로 제주서부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실종자와 자살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잇달아 표창을 받았던 경찰관이 정작 장씨 실종사건에서는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셈이다.
A경장의 상훈 이력은 최근 10년간 모두 10건에 달했다. 2024년에는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유공으로 제주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2021년에는 경찰행정발전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2020년에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통한 범죄예방 유공으로 제주서부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치안성과 실적 우수 등을 이유로 경찰청장 단체표창도 받았다. 연말 정기표창과 경찰의 날 기념 표창 등도 상훈 내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A경장은 과거 비위 문제로 감찰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징계 관련 조사·처리 내역에는 A경장이 지난해 3월 가정폭력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력이 기재돼 있다. A경장은 현재 장씨 실종사건과 여자화장실 출입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제주지법은 A경장이 장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민 의원은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경찰관이 불과 두달 전 실종자 발견 경찰청장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개별 경찰관의 비위를 넘어 경찰의 포상 및 관리감독, 비위검증 체계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