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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직접 확인 없이 종결 못한다...경찰, 31만건 전수점검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계기...11월까지 처리 적정성 재확인
형사과장 종결 승인 도입·야간 2인 이상 근무체계 추진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주 장기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전수점검한다. 전화 통화 등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이른바 '비대면 종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자 승인 절차도 새로 도입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최근 3년간 종결 처리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 적정성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실종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종결한 사건 등 허위 종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례를 선별해 실제 안전 여부와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된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시도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각 시도경찰청도 매주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할 예정이다.

실종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 제주에서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씨 등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수색이 중단됐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경찰은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담당 경찰관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곳에 실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소재지나 추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신 대면 확인한 뒤 담당 관서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실종자가 경찰관과의 대면을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사건 종결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형사과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와의 대면 여부, 신원을 확인한 과정, 안전이 확보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등을 살펴본 뒤 종결을 승인하게 된다.

경찰은 다음 달 중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결재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을 마치기 전까지는 수기 대장을 활용해 종결 사건을 관리한다. 신고인에게 사건 접수부터 진행, 종결까지 단계별 상황을 문자 등으로 자동 안내하는 기능도 검토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상시 점검도 강화한다.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를 열고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실종자 대면 여부와 비대면 처리 사유, 다른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했는지 등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사건 종결률로 인해 일부 신고를 단순 가출이나 미귀가로 판단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자체 진단했다. 실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수된 사건의 종결률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99%를 웃돌았다.

실종수사 인력과 근무체계도 재정비한다. 현재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가운데 111개팀(75.0%)은 야간 근무 인원이 1명에 그친다. 여러 건의 신고가 동시에 들어올 경우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경찰은 실종수사 인력 현황을 분석해 야간과 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력·형사팀 인력과 사무분장 조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은 이번 전수점검과 감찰 결과를 토대로 추가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후속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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