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과세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까지…삼일PwC, 대응전략 푼다
[파이낸셜뉴스] 자기주식 소각·처분 과세부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글로벌 최저한세까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세제 변화가 본격화한다. 삼일PwC가 조세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세제개편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짚는다.
삼일PwC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 실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비롯해 자기주식 소각·처분 과세제도와 R&D 세액공제 개편, 기업상속공제 확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등 기업의 투자와 재무·세무 전략에 직결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세 부담과 투자 의사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에는 삼일PwC 조세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요 개정안을 분야별로 분석한다.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기업들이 실제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주요 시사점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민수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글로벌 통상 갈등과 공급망 재편, 글로벌 최저한세의 본격 시행 등으로 기업이 직면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넘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뒷받침하는 조세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화하는 조세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