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시, 모아주택 공급 본격화…'1호' 한양연립 준공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진구 한양연립 8월 25일 준공…9월부터 순차 입주
최고 15층·4개 동 조성…기존보다 116가구 늘어
규제 완화해 사업성 개선…착공 2년 6개월 만에 완공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 전경. 서울시 제공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 전경.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사업인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오는 9월 입주를 시작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착공과 준공이 본격화되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 단위 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재개발과 달리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준공된 한양연립은 지하 2층~지상 10~15층, 4개 동, 총 215가구 규모다. 기존 99가구 규모의 저층주거지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아파트 단지로 정비됐다.

대상지는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2024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지난 8월 25일 준공됐다.

한양연립은 서울시의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에 따른 층수 규제 완화를 적용해 사업여건을 개선했다. 대상지는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당초 6개 동·211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이후 시가 2022년 5월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도입하면서 평균 층수는 13층, 최고 층수는 15층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동 수는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고 가구 수는 211가구에서 215가구로 늘었다.

이에 더해 시는 올해 7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적용하던 '평균 13층' 기준도 폐지했다. 다른 제2종 이상 지역과 맞닿은 블록 단위 모아주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로 완화했다.

이번 사업은 통합심의를 마친 뒤 8개월 만에 착공했고, 착공 후 2년 6개월 만에 준공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모아주택 1호사업의 준공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 대표사례"라며 "앞으로도 규제완화와 행정지원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민간 정비사업의 한 축으로서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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