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NLL 中 불법어선 단속 강화…불법어구 강제철거, 인공시설물·특수기동정 추가 투입
범정부 대응 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박어선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인공시설물 설치, 신형 특수기동정 투입, 외교적 협력, 경제적 제재 활용 등을 통해 NLL 인근 외국어선 활동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양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이다. 다만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한 해역으로, 일부 외국어선은 한국 측 단속이 일부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1일 해경, 해군, 해수부, 지자체가 단속선박 총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어선 대상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조업을 억제하기 위해 단속활동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NLL 이남 해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정비를 통해 영해상 계류·정박, 선박용품 공급 등의 행위에 대한 해경의 단속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군·경 합동 상황평가 및 채증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해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어구 강제철거, 인공시설물 설치를 통한 불법조업 억제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오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철거할 예정이다. 불법 외국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 추가로 인공시설물을 설치해 외국어선의 조업활동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양경찰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단속역량도 한층 높인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투입하고, 연평·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단속 장비와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외교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처벌 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중국 당국에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중국 측에 단속 노력을 촉구,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법 개정·처벌 사례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서해상 평화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등의 협력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이번 대응 방안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서해 NLL 인근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응해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조업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