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친환경선박 889척 확보…녹색해운 로드맵 가동
해수부,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하위법령 정비
녹색연료, 친환경 항만 요건 등 명시 예고
해수부-산업부, 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 지속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녹색해운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령 정비와 기본계획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총 889척의 선박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녹색해운항로는 항만 간 물류운송 과정에서 저탄소·무탄소 배출을 지향하는 항로를 가리킨다. 이를 위해선 저탄소·무탄소 연료, 친환경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수부는 특별법 하위법령에 녹색선박 연료, 친환경 항만요건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외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 세부기준·절차도 하위법령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해수부는 산업통상부와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에는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R&D) △새로운 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이 담겼다. 이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선박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 조선·기자재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설계,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해운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선박 국내 건조도 촉진한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기술 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한 선박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녹색해운항로 특별법과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중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며 "K-조선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운 상생발전전략협의회를 통해 해운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해수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