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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을 꽃게 성어기 앞둔 '서해 NLL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범정부 종합대책 가동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경 간 정보공유 간소화 및 경계 지원 강화로 대북 우발적 충돌 가능성 차단
벌금 상한 최대 15억원 상향 조치, 최근 개정 중국 어업법 바탕 외교 압박 촉구
백령 특수진압대 신설 인력 확충 장인식 대행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호한 대응"

NLL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해경청 제공
NLL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해경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을철 꽃게 조업이 본격화되는 9월을 앞두고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의 남북 군사적 대치 특수성을 악용한 외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5개 관계 부처 합동의 범정부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27일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지속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무단 침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군사 세력이 밀집해 있어 우리 측 단속 세력의 접근이 일부 제한된다는 점을 노린 외국어선들의 불법 행위가 지속되던 해역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해경과 해군, 해수부, 지자체 등 총 31척의 단속 세력을 투입해 연평도 해역에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전개해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실효성을 한층 고도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북방한계선 이남 전 해역으로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영해 내에서의 단순 계류와 정박, 선박용품 공급 등 불법 어로에 부수되는 모든 행위 유형까지 해경이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북방한계선 인근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와 채증 자료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감시와 경계 등 단속 지원을 대폭 늘려 작전의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물리적인 억제책과 단속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즉각 투입해 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의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하며 향후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인망 조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출몰 해역에 인공시설물을 대거 추가 설치한다. 해양경찰청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기존 연평과 대청도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해 현장 단속 인력을 확충한다.

외교적 압박 및 사법 처벌 조치도 강력해진다. 정부는 이미 국내법인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개정해 불법조업 벌금 상한을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상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중국 해경에 즉각 통보해 엄정한 처벌 후 결과를 회신받도록 한 합의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 역시 최근 개정된 중국 어업법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자국 어선에 대한 계도와 단속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내법 개정 사례를 집중 각인시킬 계획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실효적인 안보 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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