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보안/해킹

필요없는 계열사 서버 연결 방치...개인정보 유출한 HD현대 계열사 제재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직원 9503명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업무상 필요가 없는데도 계열사간 서버를 차단하지 않아, 계열사 서버를 타고 들어온 해킹으로 임직원 개인정보 9500여건을 유출한 HD현대그룹 계열사 2곳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업무상 필요가 없는데도 계열사 서버를 차단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원을 부과하고, 유출 경로로 이용된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원을 부과하고, 유출 경로로 이용된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출처=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원을 부과하고, 유출 경로로 이용된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출처=연합뉴스)

지난 2024년 3월 HD한국조선해양이 운영하는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 취약점을 발견한 해커가 해당 서버와 통신이 가능했던 HD건설기계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해 HD건설기계와 협력사 임직원의 이름, 사번 등 950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조사 결과 HD한국조선해양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와 HD건설기계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업무상 연계가 불필요한 데도 두 회사간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과징금 처벌과 함께 개인정보처리자가 웹 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접근과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등으로 제한해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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