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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입양인 개인정보 117만건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철퇴'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데이터 전산화 과정에서 외장하드·CD 분실
117만건 개인정보 유출


[파이낸셜뉴스]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117만건 이상을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8억630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의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가 공공기관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역대 최대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만큼 법 위반 행위가 심각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을 일으킨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하고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을 일으킨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하고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화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을 일으킨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하고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화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013∼2022년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카드를 엑셀 자료와 스캔파일로 변환하는 전산화 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외장하드와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에 담아 보관했다. 이들 저장매체를 업무용 캐비닛이나 서랍에 보관하면서,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저장매체들이 분실된 것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부실한 관리로 전산화 데이터 중 2020년 실종아동 입소카드 데이터가 담긴 외장하드 1개가 유출돼 주민등록번호 약 1만5000건을 포함한 실종아동 등의 성명, 발생일시·장소 등 개인정보 약 3만건이 유출됐다.

또 CD 1장이 추가로 유출돼 입양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114만건이 유출됐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4월 입양인과 예비양부모를 위한 신청 메뉴를 오픈하면서 사이트 관리를 소홀히 해, 일련번호가 같은 입양인과 예비 양부모가 서로 서류를 열람하는 사고가 발생해 입양인 37명과 예비양부모 10명 등 47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크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출 통지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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