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속보] '강북모텔 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강북모텔 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김씨가 챗GPT 검색으로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였을 때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했던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일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과 술과의 병용 위험성 등을 챗GPT를 통해 검색하며 약물 투여 시 사망 위험성을 점차 인식했다"며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한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방어 목적'에 대해서도 "의사 소견상 PTSD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 남성들이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강간을 시도하려 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범행 동기에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주된 범행 동기는 금전적 이익이며, 남성에 대한 반감과 회피 성향, 낮은 판단력 등이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유년 시절 부친의 학대와 집단 따돌림, 낮은 지능 등 불우한 성장 환경, 그리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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