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연쇄 살인 김소영 무기징역 선고…'AI 검색 기록' 결정적 증거 됐다
챗GPT로 위험 파악한 약물 연쇄살인 사건
수면제 위험성 인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검찰 사형 구형했으나 1심 무기징역 선고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김씨가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였을 때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했던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일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과 술과의 병용 위험성 등을 챗GPT를 통해 검색하며 약물 투여 시 사망 위험성을 점차 인식했다"며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한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방어 목적'에 대해서도 "의사 소견상 PTSD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 남성들이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강간을 시도하려 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범행 동기에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주된 범행 동기는 금전적 이익이며, 남성에 대한 반감과 회피 성향, 낮은 판단력 등이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유년 시절 부친의 학대와 집단 따돌림, 낮은 지능 등 불우한 성장 환경, 그리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동일한 방식으로 20~30대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과거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받는 와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살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에게 호감을 표하며 무방비 상태로 신뢰를 보인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 내내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후 진술에선 "절대 사람을 죽일 의도나 계획은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코를 골고 자는 줄로만 알았고 체포될 당시 두 명이 숨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 너무 놀랐다"며 "죽고 싶지 않다. 이기적이지만 엄마와 언니 옆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선고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AI를 살인의 도구로 활용한 첫 번째 약물 연쇄살인 사건"이라며 "김씨는 살인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챗GPT에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위험한지', '술과 함께 먹으면 죽을 수 있는지', '유기치사나 과실치사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기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변호사는 선고 직후 검찰 측에 항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법정이라는 공간에서조차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피해자 탓을 해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다"면서 "검찰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되었어야 마땅한 만큼, 관련 의견을 정리해 검찰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