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역의사 선발 '거주요건' 보완, 충북혁신도시학교군 우선 적용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지부 27~28일 지역의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학교군·진료권 달라 지원 제한되는 문제 개선
2027학년도 수시모집 전 개정 완료 추진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역의사 선발 과정에서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의 진료권이 달라 지원 자격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거주요건을 보완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제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에게 해당 의과대학 소재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경우다.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진료권에 속할 수 있어 실제로는 해당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주했음에도 지역의사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지역의 경우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거주했다면 재학기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지역은 교육부와 협의해 고시로 지정한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해당 사례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적용지역으로 우선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이번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때문이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복지부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충북혁신도시학교군 학생들은 학교 배정에 따라 학교와 거주지의 진료권이 달라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의과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자격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되는 지역의사제의 실제 선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도 갖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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