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중국인 가족까지?"…외국인 국민연금 또 '허점', 해외 부양가족까지 지급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는 물론 자녀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을 둘러싼 제도적 허점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모습이다.
27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3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가 연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와 63세 이상 부모는 1인당 연 20만4360원이다.
문제는 이 부양가족연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등록된 가족이 실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내 입국 이력이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이 부양가족까지 등록해 매달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부모 1명과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부양한다고 가정하면 노령연금과 별도로 연간 71만5350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기본연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인상되며, 올해는 전년 대비 2.1% 올랐다. 특히 국민연금은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인원에 별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받는 연금액도 커질 수 있다.
현재 공단 내부에서도 부양가족연금 지급 구조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외국인 수급자의 가족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외국인 수급자가 해외 계좌로 연금을 받는 경우 해외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까지 발생한다. 여기에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수급자와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적 한계로 꼽힌다.
공단 관계자는 매체에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민원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요청이 거절되면 커뮤니티에 특정 지사를 공유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 제도 이용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본 뒤 가입·추납 및 연금 수급 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