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홍원식 前회장, "퇴직금 443억 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오히려 11억 반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 맞소송 일부 승소…법원 "11억7242만원 지급해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스1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3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양유업이 제기한 맞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회사에 11억원 상당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242만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3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5월 회사에 443억5775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토대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이 주장한 퇴직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한도 50억원 안건이 법원에서 취소된 만큼 해당 기간의 보수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원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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