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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에 준 돈 과도하지만"...SM엔터 128억 세금 취소, 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수만에 지급한 대가 과도하다"
과세당국 '시가' 입증 못해

SM엔터테인먼트 로고.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에 대한 과세당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약 128억6000만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SM이 창립자이자 당시 최대주주인 이수만씨에게 지급한 프로듀싱 대가가 과도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과세당국이 적정한 대가인 '시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7일 SM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지난 2021년 SM에 부과한 법인세 약 161억원 가운데 약 88억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6900만원 가운데 약 40억6400만원이 취소된다.

이 사건은 SM이 이씨에게 총괄 프로듀싱 대가로 정산대상매출액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비롯됐다. 정산대상매출액에는 음반·디지털 콘텐츠·해외·매니지먼트·부가사업·공연 수입 등이 포함됐다.

SM은 이 약정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씨에게 약 600억원을 지급하고, 이씨로부터 분기별 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또 해당 금액을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손금으로 처리했다. 손금처리는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강남세무서는 해당 계약을 프로듀싱 용역계약으로 보고, 정산대상매출 항목별로 이씨가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따져 일부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음반·음원 매출 관련 대가 202억원은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보고 손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출연료·사용료 등 매출 관련 대가 230억원은 이씨가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금에서 제외했다.

가창출연료 등 매출 관련 대가 146억원에 대해서는 박진영·양현석·방시혁 등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의 2015~2019년 합계 보수 평균액인 약 20억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했다.

2015년 이전 발매된 음반·음원 매출 관련 대가 역시 계약상 지급 근거가 없다며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인세 약 161억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원을 경정·고지했다.

법원은 SM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우선 재판부는 "이씨에게 정산대상매출항목에 대한 용역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상 이씨가 제공하기로 한 용역은 '음악 및 콘텐츠 프로듀싱 및 아티스트 프로듀싱'이고, 정산대상매출 항목은 이러한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씨가 개별 매출 항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해야만 관련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과세당국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SM이 이씨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대가가 적정했다고 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계약의 목적과 이행 방법, 대가 규모와 비용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씨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려면 과세관청이 이씨가 제공한 프로듀싱 대가의 시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 시가 증명이 없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했다. 재판부는 SM과 이씨가 실제 합의한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만큼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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