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김현태 前 707단장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軍투입 가담·정치인 체포 등 의혹...잇따라 중형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 등에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대령)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봉규 전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구속 상태가 아닌 이들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로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단장에 대해서는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키고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반면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박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무를 지휘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 현장 보전 임무 등에 나선 고 전 처장 역시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진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피고인들은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