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생활비 필요했다. 가족에 미안" 오열한 장윤정 모친...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동종 사기 전과, 9월 10일 선고

[서울=뉴시스]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의 친모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트로트 가수 장윤정. (사진=뉴시스 DB) 2026.07.29.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의 친모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트로트 가수 장윤정. (사진=뉴시스 DB) 2026.07.29.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 씨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친 육모(70)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씨의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과의 관계 및 관련 방송 투자를 내세우며 지인을 속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육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구속된 바 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육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육씨는 수사 과정에서 한동안 행적을 감추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소장 접수 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육씨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중순 육씨의 소재를 특정해 체포·구속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육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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