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장애女 복지수당 가로챈 20대男…징역 1년 6개월
"대출 알아봐주겠다"고 속여 통장 건네받고
장애·복지수당, 생활지원비 등 809만원 편취
[파이낸셜뉴스] 경계선 지능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장애·복지수당 등 8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범진 판사)은 27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A씨에게 "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와 신분증, 복지카드,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뒤, 같은 해 10월 장애·복지수당과 생활지원비, 대출금 등 809만원을 17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 2024년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애견숍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객으로 방문한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가 일정한 소득 없이 매달 지급되는 장애·복지수당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으며, 경계선 지능장애인인 A씨가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별건 불법 채권추심 진정을 살피던 중 안씨가 A씨 명의로 인터넷 사채 130여만원을 빌려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를 인지한 안씨는 자택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 한 PC방에 취업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으나, 지인을 만나러 서울에 향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