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될 권리 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입법부작위는 위헌"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 부작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달리 보장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의 자녀 B군(7)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은 A씨 부부가 자녀와 함께 냈으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를 직접 당한 당사자인 B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다.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 상태로 국내에 머물렀다.
부부는 2019년 4월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받아줄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미등록 체류자인 외국인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국적국 법령에 따라 재외공관을 찾아야 한다. B군은 결국 이듬해 베트남 법에 따라 본국에 등록을 마쳤지만, 정작 태어난 나라에서는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다.
A씨 측은 이런 법체계 탓에 자녀가 의료·보육·교육 등 아동에게 보장돼야 할 보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먼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는 것이다.
이어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자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그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누구든지 자신이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에 의해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23년 3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둘러싼 결정에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그 권리의 주체를 내국인 아동에서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국회는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국내 출생 아동의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과 달리 개정 시한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