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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핵잠수함 한 뜻..당정은 예산, 야당은 특별법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뉴스1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물꼬를 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반영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은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당정은 사상 첫 7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될 국방예산에 핵잠 사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시한 정부 측은 25일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핵잠수함 개발 지원 예산 편성을 발표했다. 5가지 중점 분야 중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이다. 초기 개발 단계라 100억원대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장보고 N프로젝트' 명칭의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원자로와 조선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고 2040년 전에 전력화한다는 목표다. 속도를 내기 위해 국방부에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했고,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은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개편했다.

국민의힘은 핵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이날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한 내용이다.

가장 큰 차이는 핵잠 도입 사업을 주도하는 전략위원회의 지휘봉을 누구에게 쥐어주는지다. 국방부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지만, 유 의원안은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유 의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합동참모본부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핵잠 특별회계 신설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례를 담았다. 연구개발과 원가 산정, 시험평가, 계약, 자재 사전조달, 세출예산 이월 등에 대해서도 특례를 뒀다.

국방부안 입법예고가 내달 7일까지인 만큼,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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