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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금리대출은 30%만 총량 반영..."서민금융 확대"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은행권 중금리대출 30%→70% 총량서 제외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2배 확대하면서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도 크게 불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총량 확대분을 '서민금융 확대라는 정책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만큼 중금리 대출 70%는 총량 관리에서 제외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13 부동산 대책으로 총량 목표치를 확대함에 따라 은행권에 추가 대출 한도를 안내했다. 지난 8·13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2배 확대함에 따라 연간 총량 한도를 다시 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경우 총량에서 제외하는 한편 중금리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중금리대출의 50%를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이를 70%로 확대했다.

현재 은행권은 하위 50% 차주에 대한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내 100%가 아닌 30%를 빼고 반영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 현재는 가계대출 총량에서 30%를 제한한 70만원이 반영됐다. 앞으로는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올해는 70%를 제한한 30만원만 반영된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 역시 중금리대출 여력이 생겼다. 올해 남은 기간 중금리대출 취급 전액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민간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 80%를 총량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 총량 관리상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200만원만 반영되는 방식이다.

여전사의 경우 중금리대출의 40%를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전액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확대함에 따라 일반 주담대·신용대출 여력도 소폭 생길 전망이다. 총량에 반영되는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대출 여력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에 올해 초 통보한 가계대출 총량 한도의 70%를 추가로 배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총량에서 제외키로 한 집단대출과는 별개로 일반 주담대 및 신용대출의 추가 공급 여력이 생긴 것이다.

다만 농협은행은 페널티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목표치 산정 시점을 올해 6월말로 정해서다. 농협은행은 6월말 기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자율 규제'를 실시해 7월 말 기준으로는 목표치를 미달 수준으로 맞췄지만, '6월 말'로 기준 시점을 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페널티를 받게 됐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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