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는 시속 50㎞까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경찰, 연내 160곳 추가 운영 추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확대된다. 다만 안전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곳에 한해 심의와 시설 설치를 거쳐 시행하며 경찰은 연말까지 약 160곳을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상시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제도다. 2023년 9월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됐으며 지난 4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중 84곳(0.5%)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대상은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 도로로 확대된다. 다만 보·차도 분리시설과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최근 3년 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곳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최근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시간대 발생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작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앞당기거나 종료 시간을 오전 7시까지 늦출 수 있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주변 연결도로의 제한속도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정한다. 주변 도로가 시속 40㎞나 50㎞인 경우 이에 맞추는 방식이다. 이용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어린이 안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이 확보된 시간대에 국민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라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84곳에 더해 연말까지 약 160곳을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160곳은 확정된 대상지가 아니라 개선 기준과 지자체 예산·수요 등을 토대로 파악한 예상 규모로 현장 조사와 심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운영 이후에도 매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험성이 높아진 곳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