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 개발 속도]
노종면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여부지 막대한 매입비용 덜어
초기비용 줄고 장기적 투자 유도
수도권 20㎢ 주택 공급지로 활용 가능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지를 최장 100년간 임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 토지임대부 방식을 미군 반환부지에 도입하는 것으로, 서울 외 수도권 반환부지 약 20㎢ 중 일부가 주택 공급 대상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에서 미군 반환부지 개발방식을 '매각'에서 최장 100년 '임대'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지자체나 개발주체에 미군 반환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최장 50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0년을 연장해 대부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반환부지를 활용하려면 개발의 뜻이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양여받거나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북부지역과 인천 부평 등에서는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다 보니 개발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장 100년간 토지를 빌릴 수 있게 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복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도 수월해진다. 개발주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인데, 초기비용은 줄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는 정부 기조인 '닥치고 공급'을 위한 규제완화로도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기 북부지역 타운홀미팅에서 경기 북부 미군 반환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관련 제도를 통째로 뜯어고쳐 공여지 매각은 50년, 임대는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매각보다 저렴한 임대방식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미군 반환부지가 속한 지역구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반환부지 개발방식을 매각에서 최대 99년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고,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최초 50년 이내 장기임대를 허용하고 이후 갱신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광재 의원(경기 하남갑)은 임대 시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고 매각 시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는 내용을 함께 담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현재 관련 법안들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9월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외 수도권 반환부지는 △경기도 19.87㎢ △인천 부평 44만㎡만 더해도 총 20.31㎢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7배 규모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